대형 생활폐기물


이용 방법

대형 생활 폐기물이란?
  •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, 가전제품, 냉난방기 등
  • 원형이 보존된 가전제품은 무상수거 가능
  •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.
유의사항
  • 주말, 공휴일을 제외하고 1~2일 내로 수거됩니다.
  • 반드시 본인 주소지 앞에 배출하여 주시고,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배출할 경우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고필증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혼동되는 품목은 배출 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전화 배출 안내
※ 전화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.
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절차
  1. 배출신청 페이지로 이동
  2. 신고자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
  3. 배출 장소 및 배출 일시 입력
  4. 배출 품목 선택
  5. 수수료 결제
  6. 배출 물품에 배출증(출력 또는 수기작성) 부착하시고(필수) 후 사진 업로드(선택)
  7. 배출 장소에 배출
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절차
  1. 배출신청 결과조회 페이지로 이동
  2. 신고자 정보 입력 후 휴대폰 인증
  3. 신고한 주문번호 클릭
  4. 취소할 품목 선택 후 취소
대형폐기물 배출시 유의사항
  •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일 전날까지 배출신고 하여야합니다.
  • 배출일 다음날부터 순차적 수거(주말, 공휴일 제외)하나 접수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• 배출일시 변경은 각 대행업체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취소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(영업일 기준)에만 가능하며, 이미 수거된 품목은 취소, 환불 불가합니다.
  • 환불은 영업일 기준 통상 3~5일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.
  • 대형폐기물 종류가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.
  • 깨진 유리, 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.
폐가전제품 무상수거
  1.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무상 수거
  2. 소형폐가전(크기 1m 이하) : 본 사이트의 배출신청 페이지에서 접수
  3. 대형폐가전(크기 1m 초과) :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전화접수(1599-0903) 또는 인터넷 접수
  4. 부품이 훼손된 폐가전제품은 무상수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장명 : 금천구청 | 대표자명 : 유성훈

주소: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(시흥동)

대표전화 : 02-2627-1476 | 사업자등록번호 : 119-83-005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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